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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억 사기’ 박근령, 징역 1년6월·집유 2년 유죄 확정

등록 2018-11-23 11:59수정 2018-11-23 13:24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징역 1년6월, 집유 2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씨의 상고를 기각해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4월 수행비서 곽아무개(57)씨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의 160억원 규모 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ㅅ사 대표 정아무개씨로부터 5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두 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곽씨가 박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고 박씨가 받은 1억원은 빌린 돈”이라며, 곽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씨는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차용이 아니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박씨와 곽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정씨가 이자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이체 계좌를 합의하지 않고 차용증만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 피해자도 일관성 있게 차용증은 형식일 뿐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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