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피디.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2)씨가 자신이 키우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ㄱ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키운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7천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ㄱ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ㄱ사에 "내가 탑독에 관해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다. 이를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탑독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ㄱ사가 인수 과정에서 스타덤 관련 회계자료 등을 모두 확인해 일본 공연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2억7천여만원은 ㄱ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이므로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면 ㄱ사는 합의서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ㄱ사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용, 법원에 ㄱ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계약서와 합의서가 실질적으로 같은 문서였음에도 소송을 통해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근거한 양수도 대금 13억여원은 받았지만, 합의서에 근거한 12억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서와 별개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란 조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 금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이는 합의서에 따라 ㄱ사가 12억원을 지급한 후 그에 관한 세금 납부와 관련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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