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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하고 무고까지 한 법대 교수, 유죄 확정

등록 2018-11-25 10:47수정 2018-11-25 21:16

추행 알려져 학부장 해임되자 허위신고라며 고소
법원 “피해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신빙성 높다”
20대 교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학교에 알린 피해자를 되레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법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대학교 법대 교수 ㄱ(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ㄱ 교수는 대학 학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부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학교에 신고해 2015년 8월 학부장에서 해임되자, 같은 해 9월 “허위신고”라며 피해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ㄱ 교수는 추행과 무고 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ㄱ 교수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된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둘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춰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했다는 (ㄱ 교수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고 혐의도 대해서도 “피해자가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과 양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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