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 수용자에 대한 예배 참석 제한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29일 인권위는 미결수용자에게 월 1회만 예배에 참석하게 허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종교행사 실시 방법과 수용자 참여 기준을 만들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뜻한다.
2017년 ㄱ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용자 ㄴ씨는 “예배 참석 기회가 너무 적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ㄱ구치소의 기결수용자는 매달 3~4회 예배 참석을 할 수 있는 데 자신과 같은 미결수용자는 월 1회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ㄱ구치소 내 남성 기결수용자는 1~3주 목요일과 5주차 목요일 등 월 3~4회 예배 참석을 할 수 있는 반면, ㄴ씨 등 남성 미결수용자는 4주차 목요일에 월 1회만 예배 참석이 가능했다. 여성 수용자의 경우 미·기결 합동으로 격주로 2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ㄱ구치소는 “종교행사를 5개 종교와 기·미결수용자, 성별로 나눠 진행해야 하는데 공간은 대강당 하나뿐이라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종교행사용 시설이 부족해 여건이 안될 때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을 할 수 있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가 주된 근거였다. 또한 ㄱ구치소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공범과 분리해서 접촉을 막아야 하기에 월 1회 종교행사 참석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ㄱ구치소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ㄱ구치소가 “공범 등을 분리시켜 종교행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종교행사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해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선고를 받은 기결수용자보다 더 완화돼야 한다”며 미결수용자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ㄱ구치소장에게 미·기결수용자 합동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해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여 확대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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