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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투’ 정봉주, 명예훼손·무고 혐의 기소

등록 2018-11-29 17:28수정 2018-11-29 20:07

검찰 “정당한 보도를 조작기사라며 언론사·기자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3월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3월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성추행 의혹을 받고 정치권을 떠난 정봉주 전 의원이 언론사 ’프레시안’에 대해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정당한 보도를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조작기사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기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김성훈 부장)는 29일 정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지난 3월7일 프레시안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하자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라며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했다.

정 전 의원은 허위사실공표로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취재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얻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은 도가 지나치게 언론이 허위 보도한 것처럼 공격했다. 정당한 반론권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무고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한 고소 역시 허위였다고 봤다. 검찰은 프레시안의 보도가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였음에도 정 전 의원이 허위로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 날인 13일 관련 보도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프레시안과 담당 기자를 고소했다가, 28일 호텔에서 자신이 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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