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강혁성)는 3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 9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7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동자인 ㄱ(15)양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양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해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오도록 했고, 피해자를 데리고 관악산으로 이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ㄴ(17)양 등 4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6월을, ㄷ(15)양 등 2명에게는 장기 3년6월·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를 폭행 장소로 데려갔지만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ㄹ(16)군과 ㅁ(15)양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ㄹ군과 ㅁ양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양 등은 지난 6월26일부터 이틀 동안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의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주먹과 각목으로 집단 폭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가해 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나고 센 척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폭행에 가담한 10명 가운데 1명이 만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자 당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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