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떨어진 목적지로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 기사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는 택시 기사 ㅈ아무개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경고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ㅈ씨는 지난 5월22일 밤 10시7분께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차로 약 8분(1.7㎞ 거리) 떨어진 면세점으로 가자는 중국인의 탑승을 거부했다.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승차거부라며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택시발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여객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ㅈ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게 아니다”며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경고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적지는 두산타워에서 불과 1.7㎞밖에 덜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경위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 내용처럼 출발지와 목적지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매뉴얼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는 승차거부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며,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