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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조사받는 사람들 ‘메모할 권리’ 전면 보장한다

등록 2018-12-03 10:27수정 2018-12-03 21:29

5일부터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에게 메모장 배포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 확대 실시
경찰이 5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 운영하며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에게 배포할 메모장. 경찰청 제공.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 ‘메모할 권리’가 전면 보장된다.

경찰청은 5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등으로 조사받는 이들이 자신의 조사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메모장’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의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수사이의신청제도 등 권리 구제 방법이 담긴 ‘권리안내서’도 ‘메모장’과 함께 배포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조사 전 ‘메모장’과 ‘권리안내서’가 출력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이달 중순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은 ‘메모장 교부제’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수정·보완 사항을 찾고 효과 등을 평가해 전면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3개월 동안 서울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 31개 전 경찰서로 확대해 시범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며 진술 및 주요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만들었다. 경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서울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변호노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영어, 중국어, 네팔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11개 외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번역본도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 수사절차가 생소한 외국인들을 위한 조처다. 경찰청은 이후 설문조사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국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술녹음제도 확대,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절차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우선의 수사를 위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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