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원행정처(건물 오른쪽 부분)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사법연수원 졸업연도와 서열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명해온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 법관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이 의정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린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의 법원장을 오는 28일까지 해당 지법 법관들이 3배수 안팎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번 시범실시는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실시 대상 법원은 법원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실시 법원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법원장 후보로 추천되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에 있는 법관으로 하되, 적임자가 있다면 다른 법원 소속 법관도 추천할 수 있다고 안 처장은 설명했다.
안 처장은 “추천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추천 방식은 전체 판사회의, 추천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통한 추천 등 다양한 방식 가운데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이들 법원에 선거방식은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설문조사에서는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83%와 85%를 넘었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장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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