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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품성 떨어진다고 둔기로…사천 돼지농장 동물학대 논란

등록 2018-12-03 14:03수정 2018-12-03 17:36

축종 도태 규정 없어…동물보호단체, 해당농장 검찰에 고발
경남 사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린 돼지를 도태하면서 둔기로 잔인하게 때려죽이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을 빚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천시 한 농장이 임의로 도태 대상을 선정해 수십 마리 어린 돼지들을 상습적으로 둔기로 내려쳐 죽였다고 3일 폭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는 어린 돼지 수십 마리를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죽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보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농장 직원이 한데 몰려 있는 어린 돼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쓰러진 돼지는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는 등 잔인한 학대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제보받은 영상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해당 농장을 찾아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 농장은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국내 굴지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임의로 도태 개체를 선정해 비숙련자가 어린 돼지들을 마구잡이 도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돼지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 데다 일부는 산 채로 묻었을 가능성도 있어 해당 농장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축종별로 도태시키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농가에서는 지자체 등의 개입 없이 임의로 도태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 주장이다.

실제 동물보호단체 현장 조사에서 해당 농장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새끼 돼지를 도태하는 것을 통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해당 농장은 취재진 전화 등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농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천시는 이날 뒤늦게 해당 농장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에 직원들을 보내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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