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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지개 사건’ 징계는 무효” 장신대 학생들 소송

등록 2018-12-04 14:46수정 2018-12-04 15:16

학교 예배때 ‘성소수자 상징 옷’ 입었다고 징계 받아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민변 소수자위)는 서울동부지법에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를 상대로 “소속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화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학교 예배)에 참석했다. 기독교를 비롯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 문제를 반성하는 뜻에서 준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이날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 학생은 페이스북에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이 기독교계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뒤 학교쪽은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학칙에 동성애에 관한 의사 표현과 관련한 규칙이 없다”고 학생들이 반발하자 학칙을 개정했고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과문 게재도 학생쪽에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두 달이 흐른 7월27일 학생들에겐 최고 6개월 정학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바뀐 학칙을 소급적용하지 못하는만큼, 학교쪽은 징계 사유로 ‘교육상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수업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징계 사유가 없는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는 맞서고 있다. 설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학교 처분은 평등권·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재량권 일탈 행위라는 판단이다. 민변 소수자위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무지개 옷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자유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학교측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해 평등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장신대 학생들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며 검은색 옷을 입고 개강예배에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했지만 학교쪽으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대학이 성소수자·여성 등 인권 관련 활동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학생에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입학을 제한하는 일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동대는 교내에서 페미니즘 관련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학교 학술동아리 학생들을 조사하고 이 중 한 명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하기도 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에 따르면, 장신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부터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한다는 입학 요강을 발표한 신학대도 있다.

큐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학교에 소속돼있다고 해서 결정 사항을 강요하고 행동과 정체성을 구실로 부당 징계를 남발한다면 헌법에 강조된 양심의 자유와 평등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문제 대학의 차별행정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할 대학교가 도리어 특정 소수자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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