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원회가 8개월여 활동을 사실상 마쳤다. 사진은 지난 3월16일 사법발전위 첫 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나섰다.
사법발전위는 4일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사법발전위 의결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법개혁안이 후퇴 또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발전위 위원들의 의견을 이홍훈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또 ‘사법발전위와 후속추진단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사법개혁안의 대법원 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도 김 대법원장에게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법발전위 위원으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을 겸한 김수정 변호사는 지난달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 후진단이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받은 뒤 다시 법원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 후퇴 징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발전위 의견을 전달받고 “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회의 뒤 김 대법원장과 만찬을 가졌으나, 사법개혁안 처리 지연에 항의한 일부 위원들은 만찬에 불참했다.
사법발전위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위상을 높이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는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를 진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수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관예우를 감시할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와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사법발전위는 지난 2월 말 김 대법원장이 부의한 4대 개혁과제 등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 등 11명으로 발족한 뒤, 3월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9개월여 동안 활동을 벌여왔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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