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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탁모 학대로 숨진 15개월 아기, 화곡동 어린이집서도 학대

등록 2018-12-05 12:00수정 2018-12-05 20:02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치사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이 돌보던 아이 3명을 학대해 1명을 사망하게 한 ‘무허가 베이비시터’ 김아무개(38)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망한 아이를 포함해 김씨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 가운데 2명은 지난 7월 드러난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5일 자신이 돌보던 아이 3명을 학대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로 김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문아무개양에게 10일 동안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문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기저귀를 자주 바꾸고 빨아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문양에게 하루에 우유 200㎖ 1컵만 주는 등 식사를 거의 주지 않았고, 누워있는 문양을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로 인한 뇌출혈로 문양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경련을 하는 상태였음에도 김씨는 문양을 3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문양은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달 10일 사망했다. 검찰은 “문양의 사망 원인인 미만성 축삭 손상은 보통 자동차 사고, 낙상 등으로 발생하며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문양에 대한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관련 기사 : [단독] ‘15개월 영아 사망사건’ 무허가 위탁모, 아동학대 정황 드러나)

이 밖에도 검찰은 2016년 3월 김씨가 당시 생후 18개월 된 ㄱ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힌 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 일부러 밀어 넣어 얼굴·목·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김씨는 애초에 ㄱ군의 화상에 대해 “아이가 샤워기를 잘못 건드려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샤워기는 아이가 조작할 수 없는 높이에 있고 뜨거운 물이 나오려면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김씨는 지난 10월 초 생후 6개월 된 ㄴ양의 코와 입을 막거나 욕조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문양과 ㄴ양은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사건 때도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7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꽉 껴안아 1명을 질식사시키고 7명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관련 기사 : “잠 안 자서” 11개월 아이 짓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 붙잡혀) 검찰 관계자는 “문양과 ㄴ양은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피해자였다. 이 어린이집이 (사건으로) 문을 닫게 된 뒤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이 어린이집의 특징이 주중에는 24시간 아이를 돌보고, 주말에는 사설 위탁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 취재 결과, ‘무허가 베이비시터’ 김씨가 돌봤던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를 돌볼 곳이 마땅치 않은 20대 초반의 어린 엄마나 미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관련 기사 : 어린 엄마·미혼부 기댈 곳, ‘무허가 위탁모’의 거짓말뿐이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5명의 아이를 동시에 돌보게 된 김씨가 문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주중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돌보게 되자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문양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ㄱ군과 ㄴ양의 경우 아이의 어머니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생활비 조달을 위해 ‘무허가 베이비시터’ 일을 하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주말에만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대신 월 40만~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처벌되지 않고 상황을 모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설명을 보면, 2016년 3월 ㄱ군이 입원한 화상전문병원의 사회복지사가 김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으나, 아동보호기관은 목욕시키다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을 종결했다. 이후에도 김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 더 있었으나 김씨는 한 차례도 형사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가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학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수년간 평균 3~4명의 아이를 위탁 보육해왔다”며 “개인 사설 위탁모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드러난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위탁 아동들의 보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윤경 임재우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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