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원은 29명의 원생이 다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아동양육시설이란 수용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입소시켜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ㄱ원 원생이자 중학교 3학년 학생인 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또래 형에게 매달 5만원씩 돈을 빼앗겼다. 상납할 돈이 급했던 ㄴ군은 올 초 같은 중학교의 1학년 후배 여학생에게 돈을 빌린 뒤 이 돈을 갚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어머니는 ㄱ원 원장에게 전화해 ㄴ군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전화를 받은 다음 날, ㄱ원 원장은 ㄴ군을 불러 빌린 돈의 사용처를 추궁했다. 추궁 과정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확인한 ㄱ원의 생활지도원은 ㄴ군이 주기적으로 또래 형에게 돈을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ㄱ원이 내민 해결책은 ‘반성문’과 ‘체벌’이었다. ㄱ원은 돈을 빌려 상납하고 갚지 않은 ㄴ군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체벌했다. ㄴ군은 3일 동안 3~4시간씩 반성문을 썼으며, 그 과정에서 땅에 머리를 박았고, 머리를 맞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원생을 체벌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5일 권고했다. 또 관할 군청에는 아동인권 특별 지도·점검, 아동인권분야 정기 지도점검 실시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인 ㄱ원의 원장과 생활지도원이 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ㄱ원 관계자들이 중학생인 ㄴ군에게 부적절한 처벌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인권 조사 결과, 2013년 현재의 원장이 취임한 이후 ㄱ원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심각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의 설명을 보면, 원생들은 두 편으로 갈라진 직원들 가운데 특정 편에 설 것을 강요받았다. 또 직원들은 원생들에게 상대편을 적대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ㄱ원이 조사 대상인 원생에게는 원장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사전에 교육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 밖에도 ㄱ원은 아동학대 의심행위 신고, 종사자 해고 및 인건비 지급 착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현재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원생 간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할 군청은 일부 아동학대 신고 사안과 직원 간 갈등만 파악했을 뿐, 인권위에 제기된 아동학대 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원생들이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군청 등 관리감독 기관이 해당 실에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개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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