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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블릿피시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8-12-05 16:34수정 2018-12-05 21:20

언론사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씨. <한겨레> 자료사진
변희재씨.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 태블릿 피씨(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희재씨(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변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겐 1~3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이티비씨가 보도한 태블릿 피씨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였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이티비씨가 태블릿 피씨를 최씨의 것으로 꾸미고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 충격적인 주장을 해왔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낸 <손석희의 저주>, 인터넷 매체 <미디어 워치> 기사 등을 통해 “제이티비씨가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피시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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