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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등록 2018-12-05 18:05

5일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는 사랑의 교회 교인 김아무개씨 등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목사를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 결의한 사항이 무효가 돼 당회장 직무가 정지된다. 과거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오 목사는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며 해당 결의를 무효화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낸 바 있다.

교단헌법 등에 따르면, 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선 목사후보생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뒤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교파의 목사가 교역하기 위해선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받은 뒤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교인들은 유 목사가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2심 하급심은 오 목사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 “‘2년 이상 수업’ 관련 규정은 2년 이상 수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과 대등한 수준의 수업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을 했다”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봤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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