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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으로 교수 보수 차등, 위법 아니다”

등록 2018-12-06 11:59수정 2018-12-06 21:17

“사립대 신입생 충원은 존폐 관련된 문제
입학 홍보는 교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
대법원 청사 전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법원 청사 전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립대학에서 신입생 모집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해 교수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립 ㄱ대학 조교수였던 ㅇ씨가 2016년 재임용 계약이 거부된 뒤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잘못된 실적평가로 깎인 보수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립학교에서 누구를 임용할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와 판단에 달려 있다. 학교법인이 정관 등을 통해 소속 교원에게 신입생 모집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ㄱ대학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도 그런 근거가 있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관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립대학에서 신입생 충원 실패는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돼, 궁극적으로 교원의 지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의 유지·존립을 위해 교원이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계약 거부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학교 쪽이 실적평가를 거쳐 삭감한 뒤 지급한 급여가 그 이전의 봉급과 가족수당을 합친 돈보다 적은 것은 잘못”이라며 ㅇ 전 교수에게 5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본연의 임무와 관련 없는 실적평가 항목이 교원 평가를 실질적으로 좌우해 본연의 임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신입생 모집 기여도 평가로 삭감된 보수 248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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