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배우 신현준씨
발달장애인을 연기했던 한 배우가 자신의 배역을 희화화한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6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해 따라 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낸 문화방송(MBC)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인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지난 7월 엠비시의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배우 신현준씨는 2006년에 개봉된 <맨발의 기봉이>에서 자신이 연기했던 발달장애인 ‘기봉’의 말투를 따라 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인권위에는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진정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엠비시는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하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런 방송 내용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해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반복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표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의 보호 법익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 금지’라고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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