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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동원 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2018년 대법 선고” 첫 판결

등록 2018-12-06 19:07수정 2018-12-06 21:30

손배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2012년 대법원 첫 판결인지
2018년 대법 확정 판결인지
하급심에서 판단 엇갈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만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난 10월3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만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난 10월30일 오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멸시효’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징용 재판 개입’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도 지난 10월 전원합의체 선고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인 지난 10월30일을 소멸시효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년 10월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법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본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면 이 사유가 해소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소멸시효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재판에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일(2012년 5월24일)” 등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멸시효가 3년 뒤인 2015년 5월24일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강제동원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반면 지난 11월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한성)는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10월30일자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5월24일자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2년 5월24일 판시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는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민사2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환송판결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여전히 국내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달리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뜻이다. 두 판결 모두 일본 기업이 상고할 가능성이 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달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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