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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불법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등록 2018-12-07 15:1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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