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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해 첫날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 각종세금 ‘납부 불가’

등록 2018-12-10 11:21

상하수도 요금 1월 1일 하루 연체금은 일괄 면제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이튿날인 2일 오전 9시까지 시의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33시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 세금납부 앱 STAX, 세금납부 ARS, 공과금수납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등 원격 납부도 사용 불가다.

서울시는 수납대행 업무를 맡는 시(市)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상하수도요금은 1월 1일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한편, 새해부터 세금납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 1566-3900으로 변경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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