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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교수, 유족에게 500만원 지급 판결 확정

등록 2018-12-11 06:01수정 2018-12-11 10:14

대법원 “학문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홍익대 법대 류병운 교수 2015년 시험문제 논란 매듭
2015년 홍익대 총학생회가 공개한 류병운 교수의 기말고사 시험문제 지문.  <한겨레> 자료사진
2015년 홍익대 총학생회가 공개한 류병운 교수의 기말고사 시험문제 지문. <한겨레> 자료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사망 등을 비하한 대학교수의 시험문제는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류병운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류 교수가 노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개인 또는 그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소하고 비하한 시험문제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이 침해됐다. 민법상 배상책임이 주어지는 ‘정신적 고통’에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망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 감정’ 침해도 포함된다”며 류 교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험문제 지문의 표현에 진리탐구 활동으로서의 학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공적인 인물의 자살을 소재로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내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학문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런 표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공성·사회성을 인정할 수 없고, 비하·조롱의 표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험 문항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힌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자신이 영어로 강의하던 미국계약법 기말고사에 “‘Roh’(노)는 17세이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거나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등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의 시험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험 문항 출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학문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며 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에 2심 재판부는 “류 교수의 시험 문항으로 노씨의 아버지에 대한 추모 감정이 침해됐으며, 류 교수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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