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29)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국방송(KBS) 화면 갈무리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 최재민)은 ‘강서구 피시(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아무개(2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동생인 김아무개(2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동생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동생 김씨의 살인 혐의 공범 여부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동생 김씨의 살인죄 공범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김씨가 형의 폭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폭행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시시티브이(CCTV) 영상분석을 의뢰하고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동생 김씨가 형이 칼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인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신아무개씨를 폭행하는 것을 도왔다고 봤다. 검찰은 “범행 장면을 녹화한 시시티브이를 보면, 형 김씨와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자 동생 김씨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폭행을 도운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동생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뒤 피해자가 형 김씨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맞게 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게다가 동생 김씨는 피해자가 형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할 때 전혀 말리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 김씨가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칼로 찌르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동생 김씨가 형을 말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형 김씨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시작한 시점을 피해자가 쓰러지고 난 뒤 시시티브이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녹화되지 않은 약 34초 사이로 판단하면서 그 전까지는 칼을 빼는 동작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신씨가 쓰러지기 전에 형 김씨가 칼을 사용했다는, 피해자 쪽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모션블러)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이 찍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생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형을 말리는 장면이 녹화된 시시티브이와 이를 목격한 참고인 진술 등을 보면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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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 김씨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김씨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범행 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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