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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년 60세법’ 시행 전 ‘노사가 합의한 정년’은 유효

등록 2018-12-12 10:22수정 2018-12-12 11:02

대법 “법 시행 이전에는 노사 자율 결정 가능”
2심 “취업규칙 개정 이전의 기득권 인정해야”
대법원 청사 전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법원 청사 전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 이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만든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자 정년을 단축 적용했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이었던 이아무개씨가 자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1986년 5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입사할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생년월일을 호적상 기록대로 ‘1957년 12월14일’로 적었다. 이씨는 정년이 다가오던 2015년 6월 법원에서 호적상 생년월일을 ‘1958년 2월2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다음 달 회사에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춰 인사기록을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회사는 이어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 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에 적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전체 직원의 93% 동의를 거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신설 규정은 2015년 9월부터 시행됐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58세 정년을 맞은 이씨에게 2015년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된 2016년 1월1일 이전에 노조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설된 인사규정에 근거해서 내려진 정년퇴직 조처”라며 이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바뀐 취업규칙 규정이 시행된 2015년 9월8일은 이씨가 법원 결정에 따라 인사기록의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한 7월15일 이후이므로,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 이씨의 정년 기산일은 실제 생년월일인 ‘1958년 2월2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나중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개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이씨의 정년에 대한 기득권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씨의 동의 없이 이씨에게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므로, 60세 정년 규정이 시행된 2016년 1월1일 이전에는 노조의 동의를 거친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입사 당시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취업규칙의 신설 조항이 이씨의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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