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 3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3일 만료된다.
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 5187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187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32명이었고, 불기소 및 내사 종결 대상은 3313명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비방이 1752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금품제공 혐의로 입건된 이들이 952명으로 18.4%를 차지했다.
앞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견주면, 단속 인원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744명 감소했다. 구속 인원 역시 68명에서 32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현수막 훼손 사범은 증가했고 나머지 범죄들은 줄었다.
경찰은 금품 사범을 비롯한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등으로 흑색선전 등 사범이 늘어났고, 올해부터 선거 현수막 게시 장소가 확대되어 현수막 벽보훼손 사범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흑색선전은 제6회 지방선거 당시 1545명이 적발되었으나 올해에는 1752명이 적발돼 13.4% 늘었고, 벽보 등 훼손도 지난 선거 때 360명에서 올해 422명으로 17.2% 증가했다. 반면 불법 인쇄물 배부 사범은 567명에서 313명으로 44.8% 감소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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