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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계약보다 고가 제품 납품 이유로 입찰제한은 지나쳐”

등록 2018-12-12 12:00수정 2018-12-12 14:09

재판부 “비례 원칙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애초 계약한 제품보다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을 납품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국가 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은 지나친 조처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초 조달청과 계약한 의자보다 더 비싼 의자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ㅎ산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달청의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어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ㅎ산업은 특허를 받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영화관’ 사업에 공급하기로 2014년 7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ㅎ산업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요구로 애초 계약한 의자(단가 35만원) 대신 더 크고 안락한 프리미엄급 의자(단가 40만원)를 납품했다. 조달청은 실제 납품된 의자가 수의계약 대상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 제품이라는 이유로 ㅎ산업에 3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ㅎ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계약보다 더 높은 사양의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절차의 투명성도 훼손되지 않았고 예산 낭비도 없다. '부당한 납품'을 처벌하는 국가계약법 등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 아니어서, 입찰 자격을 제한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는 잘못이지만 결론은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제품을 대신 납품한 것은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계약 위반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의 납품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고가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약 위반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조달청의 3개월 입찰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심 결론은 옳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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