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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등록 2018-12-13 11:51수정 2018-12-13 12:54

지난 7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온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온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 유족 5명이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과 에드워드 건 리(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두 명의 살해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미국으로 도주한 패터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조중필씨를 살해한 행위, 검찰 수사과정에서 패터슨이 미국으로 달아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유족이 과거 이 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이 갖는 효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족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선행 판결 때문에 기판력이 인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에드워드 리와 아더 존 패터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3년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유족측은 달라진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패터슨의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취재진 앞에선 이씨는 “도망간 패터슨을 쫓아다닐 때여서 당시 민사 소송에서 이겼는지도 몰랐다. 미국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미국까지 가서 어떻게 손해배상금을 받나. 이런 건 우리나라 법원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날 유족과 변호인단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결국 국가의 부실한 수사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돼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진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법원은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모두 3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살)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 두 명이 혐의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리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해 기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사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리도 공범 판단을 받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같은 범죄에 대해 두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못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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