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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용주씨 보안관찰 해제

등록 2018-12-17 17:04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사, 아나파의원장). 강 씨는 5공화국 정권의 대표적인 고문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을 복역한 뒤 1999년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여 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의사, 아나파의원장). 강 씨는 5공화국 정권의 대표적인 고문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을 복역한 뒤 1999년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여 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씨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19년 만에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수용해 강씨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처분을 최종 통보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다만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 처분 기간을 2년으로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이전 사유가 생길 때도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강씨는 이 같은 법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다가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년 12월 다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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