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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금으로 땅 투기…차익 챙기고 소유권 빼돌린 목사

등록 2018-12-17 20:04수정 2019-04-05 15:58

경기도 평택 ㄴ교회 전 담임목사 1998년께 성전 신축 이유 땅 매입
“수익 나면 교회 환원” 약속해놓고 몰래 팔거나 보상금 수억원 챙겨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사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예 생활과 다름없던 ‘관리집사’ 실태(▶관련 기사: “주님의 종이라는…목사 가족에게 우린 노예였습니다”)가 보도된 이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평택 ㄴ교회 시무장로였던 성아무개씨와 성도들은 17일 <한겨레>와 만나, 이 교회 담임목사였던 ㄱ씨가 교회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온 사실을 설명했다. ㄱ씨는 2012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고’, 현재는 아들이 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ㄱ씨가 1998년께부터 경기도 평택 서정동과 충북 영동군 봉현리의 땅을 사겠다고 했어요. 평택 땅에는 새 성전을 짓는다고 했고, 영동군 땅에는 새 수양관을 짓겠다고 성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은 ㄱ씨가 이런 설명과 함께 교회 재정을 사용해 땅을 사들였고 “땅을 통해 수익이 나면 교회 재정에 보태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몇년이 지나도 교회 돈으로 산 땅과 그 수익은 교회 재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ㄱ씨가 교회 돈으로 샀던 평택 땅에는 ‘고덕국제신도시’가 들어서게 됐고, 삼성 반도체공장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도 돌던 터였다.

시무장로 성씨와 몇몇 성도는 뒤늦게 교회 돈으로 산 땅을 살펴봤다. ㄱ씨가 교회 돈으로 산 땅은 성도들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ㄱ씨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다. 성씨 등은 “ㄱ씨에게서 (일부) 땅을 산 사람을 찾아 물었는데 (거래액이) 5억여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 돈이 교회 재정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또 땅이 수용될 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상금 12억여원도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양관을 짓겠다던 영동군 땅은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가 해제돼 있었다. “ㄱ씨가 자기 이름으로 이 땅을 사면서 ‘마음대로 땅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감리회 쪽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니 가등기는 해제됐고 땅 소유권은 ㄱ씨 앞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무장로 성씨는 ㄱ씨에게 “얼마의 이득이 발생했는지 등을 증빙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물어봤다는 이유만으로 장로 자격을 정지당했다고 했다. 이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ㄱ씨를 고소했지만 검찰 쪽은 “평택 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고, 영동 땅은 ‘ㄱ씨가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ㄱ씨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교회에 돌려놓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씨는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마음대로 갖다 쓴 교회 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놓는 게 중요하다. 의혹을 밝혀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인들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교회 돈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교회 돈을 써서 땅을 산 것은 교인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고, 땅을 판 돈은 새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반론보도> “헌금으로 땅 투기…차익 챙기고 소유권 빼돌린 목사” 관련

본지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자 사회면에 “헌금으로 땅 투기…차익 챙기고 소유권 빼돌린 목사”라는 제목으로 평택 ㄴ교회 목사가 교회 재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 측은 위와 같은 주장은 일부 교인들의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교회 내부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교회 건축비에 충당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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