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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

등록 2018-12-18 09:37수정 2018-12-18 10:21

법원, 재판 없이 약식명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류를 통해 심리해 벌금 등을 내리는 처분이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이 의원에 대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이고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공동발의자였던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14일 민주평화당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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