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건에 대한 사과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승강장-지하철 간격 15㎝, 승강장-지하철 높이차 3㎝, 점자표시판 없는 에스컬레이터, 작동하지 않는 역무원 호출버튼….
전국 지하철 일부 역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14곳, 경기 1곳,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각 4곳 등 전국 35개 지하철 역사를 조사한 결과, 승강장과 지하철 객실 간 기준간격(5㎝ 이내)을 초과하는 곳이 30곳(85.7%)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간격이 15㎝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이들 중 18군데는 간격이 넓다는 내용의 주의 표지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 35곳 가운데 10곳(28.6%)은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 차이가 1.5㎝를 초과했다.
지하철 역사 상당수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컸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34곳 가운데 26곳(76.5%)은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수평 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곳 가운데 15곳(48.4%)에는 점자 표시판이 없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하는 개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곳도 6곳(17.1%)에 이르렀고, 21개소(60.0%)는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
역사 출입구 70곳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 가운데 12곳(38.7%)에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가 없거나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환승구간 26곳 가운데 9곳(34.6%)에는 ‘환승', ‘나가는 곳' 등 안내 표시가 없었다.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때 역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호출버튼은 11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이중 3곳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장애인 안전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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