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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땅콩 회항’ 박창진, 인사 불이익 받았나…오늘 1심 선고

등록 2018-12-19 08:02수정 2018-12-19 10:08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과 가면을 쓴 대한항공 조종사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과 가면을 쓴 대한항공 조종사가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5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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