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공약집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은 선거공보물과 공약 작성에 공무원들을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불구속기소해다고 19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비서실장 등 강북구청 공무원 4명에게 정책 공약 작성·선거 공보물 제작·로고송 선정 등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2010년 제5차 전국지방선거부터 잇따라 세 차례 강북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동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권재혁 동대문구의원(자유한국당) 당선자도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명함 1230장을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떼어간 유권자, 선거유세 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글을 작성하고 후보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계속 클릭한 사립학교 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검찰은 74명을 입건해 그중 37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