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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특감반원’ 비리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등록 2018-12-19 18:05수정 2018-12-19 20:59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사진
19일 청와대로부터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김 수사관의 비위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돼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 있고,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1천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쪽도 고발을 검토 중이라 수사 범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골프장 10여곳에서 라운딩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케이티 등 대기업 임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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