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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배’ 대법원, 같은 날 엇갈린 판단

등록 2018-12-19 18:56수정 2018-12-19 19:58

공장 멈춘 시간 ‘고정비 손해’ 놓고
대법 3부는 “손해 인정여부 따져야”
1부는 ‘고정비 지급’ 기각 원심 확정
‘공장 멈추면 고정비만큼 손해 발생’
1993년 대법원 판례 수정 지적 높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법원이 같은 날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공장이 멈추면 그 시간 동안 사용자가 지불한 고정비(제세공과금·감가상각비·보험료 등)만큼의 손해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본 25년 전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차가 2010년 12월 충남 아산공장을 점거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5027만여원의 고정비 손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로 인해 공장이 가동 중단된 55분 중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해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차가 2010년 11월 아산공장을 16분 점거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1462만여원의 고정비 손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취지로 판결하자, 원청인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 등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했고, 이들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2010년 11월17일, 12월9일 아산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에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모두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한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쟁의행위로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일에 생산된 차량이 언제나 100% 판매되어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 시간도 단기에 불과하다. 재고량 등 시장수요에 따라 제품 생산 저하가 곧바로 판매수입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와 3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파업에 따른 회사 쪽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옥죄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1993년)에 따라 ‘공장 점거=고정비 손해 발생’을 바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불법 파업’과 고정비 손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봐야 하고, 그 손해 발생은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게 해야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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