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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계 시효 3년에 ‘솜방망이 셀프징계’ 바로 못 잡나…커지는 ‘법관 탄핵’ 목소리

등록 2018-12-21 16:13수정 2018-12-21 19:31

사법농단 관련 13명 중 8명만 징계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 밝혀져도
법관 징계 시효 3년에 걸려 빠져나가
“징계 한계 바로잡으려면 탄핵뿐”
현직 판사, 아고라에 탄핵 관련 청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 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법관 징계는 3년이 지나면 ‘솜방망이 징계’조차 할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들의 사법농단 행위는 주로 2015년에 집중됐다. 해를 넘기면 징계 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수사가 종결되면 관련 법관들의 추가 징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법관 가운데 5명은 징계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정직(3명), 감봉(4명), 견책(1명)이라는 물렁한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이 징계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된 것이다.

하지만 그 뒤 6개월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 자체 조사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비위 사실이 대거 확인됐다. 일본 전범기업 강제노역 사건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행정소송 개입, 현역 국회의원 관련 민형사 소송 법률 검토,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등이 대표적이다. 최대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법관들의 추가 혐의뿐 아니라 아직 징계 청구가 되지 않은 다른 법관들의 새로운 혐의가 나온 것이다. 추가 징계와 양형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관 징계 시효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에 그친다. 내년 초 검찰 수사가 끝나면 많은 혐의의 징계 시효가 끝나 ‘솜방망이 징계’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진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명만 기소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법관 탄핵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법관 탄핵은 소추 시효가 없다. 한 판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징계 시효에 걸려 사법농단 당사자들은 자신이 한 행위에 걸맞은 처벌을 피한 채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 징계의 한계를 바로잡는 길은 법관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직 판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줄 국회의원을 함께 찾기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린 차성안 판사는 “지난 17일 징계는 ‘탄핵 차단용 솜방망이 징계’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청원권을 통해 국회에 법관 탄핵을 청원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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