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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금 받아 주식 인수’의 상장이익엔 증여세 없다”

등록 2018-12-24 12:00

대법원 “미상장주식 증여와 달리 법에 따로 규정 없어”
락앤락 발기인의 상장이익에 매긴 증여세 55억원 취소
대법원 청사 전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법원 청사 전경.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미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뒤 주식 상장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현금을 증여받아 최초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55억64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장성필씨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속증여세법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사들인 경우, 그 이후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를 매길)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법인 설립 전에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나중에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5년 12월29일 ㈜락앤락 설립에 앞서 최대주주로 예정돼 있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증여받아, 이 가운데 1억6천만원으로 락앤락의 최초 발행주식 3만2천주(주식 비율 2.0%)를 인수했다. 락앤락 주식은 2010년 1월28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세무당국은 2013년 2월 장씨가 주식 상장으로 92억7100여만원의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계산해, 가산세를 포함한 2005년 귀속 증여세 55억6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장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증여세 55억6400여만원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최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김씨로부터 증여받은 1억6천만원으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관련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조세법규의 지나친 확대·유추 해석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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