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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수역 주점 폭행’ 남녀 5명 모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8-12-26 12:32수정 2018-12-26 14:44

“남성은 허리춤을 잡은 여성 뒤로 넘어지게 했고 여성도 남성 폭행”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피해자가 네이트판에 올린 사진.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 피해자가 네이트판에 올린 사진.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남녀 5명이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이수역 폭행 사건’에 연루된 남성과 여성 피의자 5명 모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과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시티브이(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성 피의자는 주점 밖 계단에서 허리춤을 잡은 여성 피의자를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며 “아울러 남성 피의자 또한 여성 피의자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ㄱ(21)씨 등 남성 3명, ㄴ(23)씨 등 여성 2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전날인 13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입건된 여성 가운데 한명이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남자 넷이 여자 둘을 폭행해 입원 중”이라며 “도와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글쓴이는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니와 둘이 맥주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커플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들어 자신을 비난했다”며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메갈 실제로 본다”는 등의 말을 했고 결국 폭행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여성들이 먼저 커플과 자신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여성 일행의 부상도 주점 계단에서 혼자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당시 경찰 출동이 늦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분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신고 뒤 4분 내 현장에 도착했고, 분리 조사도 엄정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당했다”는 청원이 올라와 36만여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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