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지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두 사람이 지난해 7월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6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청와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시설 생산한 각종 정보 보고 등을 문서로 제출했다. 오전 9시께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와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이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은 이뤄졌다. 피시(PC)가 압수물에 포함됐으며, 검찰은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영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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