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국당 고발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

등록 2018-12-26 13:48수정 2018-12-26 21:01

김태우 검찰 수사관 보고 문건 등 확보 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지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두 사람이 지난해 7월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지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두 사람이 지난해 7월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6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청와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시설 생산한 각종 정보 보고 등을 문서로 제출했다. 오전 9시께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와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이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은 이뤄졌다. 피시(PC)가 압수물에 포함됐으며, 검찰은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영 김보협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