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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과거사위, 내년 3월말까지 활동 연장

등록 2018-12-26 19:02수정 2018-12-26 21:00

용산참사 등 미완료 사건 조사 가능해져
“법무부에 추가 연장 위한 규정 개정 요청”
과거 검찰의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활동이 내년 3월 말까지 다시 연장된다. 과거사위는 이달 말 활동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일부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의 연장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26일 과거사위는 법무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 결과 발표,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 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두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기본 6개월+3개월+3개월)한 바 있다.

조사단은 △용산지역 철거 참사 사건(2009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포괄적 조사 사건 2건(피의사실공표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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