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동창인 ‘스폰서’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아무개(48)씨로부터 29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 등에서 17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고 현금 3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에게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려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998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향응은 장래에 담당할 수 있는 직무상 행위에 대한 대가 및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다른 검사나 검찰 직원에게 알선하는 데 대한 대가의 성질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석방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해임된 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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