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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장석 전 넥센 구단주, 징역 3년6개월 확정

등록 2018-12-27 17:29수정 2018-12-27 17:31

회삿돈 횡령·배임 유죄, 사기 혐의는 무죄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한겨레 자료사진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한겨레 자료사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였던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8) 전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08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구단 인수 당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69)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당시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또 회사를 운영하며 야구장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인센티브 17억원을 받고, 지인에게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48억원을 횡령해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대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채무불이행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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