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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유족 사찰’ 김대열 기무사 전 참모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8-12-28 17:45수정 2018-12-28 17:58

경찰 도움으로 집회 일정 받아 ‘맞불집회’ 개최 공작도
사찰 등 지시 혐의 이재수 전 사령관은 “공소권 없음”
지난 9월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옛 국군기무사령부 로고.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9월 해체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옛 국군기무사령부 로고.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8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참모장 등 기무사 부하들에게 이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다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사령관(예비역 중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지난 9∼10월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한 ‘공범’ 손아무개 전 기무사 1처장 등 현역 장교 3명은 군 검찰에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참모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은 이른바 ‘세월호 정국’의 국면을 전환하고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고자 티에프(TF)를 구성해 대비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특히 2014년 4∼7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구조작업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자 기무사 대원들에게 유가족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을 ‘강성’과 ‘온건’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경제 형편 △말 못할 고충 △관심사항 등 사생활까지 일일이 파악했다.

또 경찰청 정보국의 도움으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집회 계획을 미리 받아 ‘친정부 성향’의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는 등 이른바 ‘맞불집회’ 개최를 공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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