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 거부 논란
경찰이 검찰의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이에 대해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상습사기 혐의 피의자가 풀려났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 피의자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및 구속영장을 대전지검에 신청했으며, 이에 대전지검의 담당 검사는 다음날인 13일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면담을 경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경찰청이 내려보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면담제 검토> 문건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검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절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피의자 면담을 거부했다.
경찰, 사기범 구속영장신청->검찰 “피의자 면담하겠다”->경찰 “법 근거없다”->검찰 “긴급체포 승인 못해”->피의자 풀려나
이에 검찰은 14일 오전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어야 하는 사건인데 긴급체포한 것은 문제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피의자는 그동안 소재가 알려지지 않는 등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긴급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 양재천 수사과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례가 없어 실무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검토를 거쳐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되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의자 면담을 거부한 담당경찰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라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한편 충남경찰청 양재천 수사과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례가 없어 실무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검토를 거쳐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되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의자 면담을 거부한 담당경찰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라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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