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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진 일가 이명희 또 기소…이번엔 ‘갑질 폭행’ 혐의

등록 2018-12-31 21:12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어 두번째…명품 밀수입 혐의도 수사중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014년 5월 한진그륩 계열사인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 공사 관계자의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영상화면 갈무리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014년 5월 한진그륩 계열사인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 공사 관계자의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영상화면 갈무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손찌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 7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모욕 등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열흘 전인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조 전 전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를 검찰에 송치해 이씨의 재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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