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질책에 즉흥적으로 뱉었던 “일할 생각 없다”는 말은 사직 의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ㄱ피트니스센터 운영자 ㄴ씨(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ㄱ피트니스센터에서 일하던 트레이너 장아무개씨는 2017년 7월 직원회의 자리에서 ㄴ씨로부터 ‘평소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 공부를 한다’는 등의 질책을 받았다. ㄴ씨가 “계속 트레이너 일을 할 것이냐”고 묻자 장씨는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ㄴ씨는 장씨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냈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았으나 반성할 마음을 갖지 않고 2017년 7월26일 회의 석상에서 센터장 및 동료들 앞에서 퇴사 의사 표현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장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다”라고 판단하자 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 발언은 ‘피트니스센터를 그만 두겠다’라기보다는 향후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ㄴ씨가 일방적 의사에 따라 장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동료 직원들이 장씨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이들이 ㄴ씨의 영향 아래에 있어 장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장씨와의 근로계약 종료가 일방적 해고인 만큼, 구체적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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