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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료 의사 살해’ 30대 ‘묵묵부답’…호송차 타고 영장심사 출발

등록 2019-01-02 14:07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후 1시 28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선 박 씨는 “왜 (의사를) 죽였냐”, “원한이 있었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은 패딩 점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그는 형사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수는 자신의 진료실 옆 다른 진료실로 이어지는 문으로 들어간 뒤 복도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반대편으로 달아났다”며 “간호사가 피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서서 간호사를 바라보다가 피의자가 다가오자 다시 달아났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상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박 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임 교수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다.

박 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경찰은 계획된 범죄에 무게를 두고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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