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딸을 케이티(KT)그룹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각각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케이티 새노조와 청년민중당 등은 지난달 24일 김 전 원내대표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관할 검찰청으로서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고발장을 살펴본 뒤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케이티 내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케이티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케이티 경영지원실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한겨레> 12월20일치 1면)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사무국장은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부랴부랴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 의원의 딸이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딸은 정상적으로 케이티 공채로 합격했다”며 “지난 연초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추적해온 사례로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된 음모이자 전형적인 정치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새노조는 김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김 의원의 부당한 취업 청탁과 이에 협조한 케이티의 행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겐 치명적인 범죄”라며 “검찰은 케이티의 인사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