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하나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그와 관련된 은행 업무를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하려 해도 인근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또 다른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미 바깥세상을 ‘지배’한 인터넷이 교정시설에만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바로잡고자 법무부는 “1월3일부터 수용 및 출소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수용증명서는 가족들이 수용자와 관련된 △은행 업무 처리 △보험료 수령 △인감증명발급 △법원사건기록 열람 등을 할 때 필요 서류라고 한다. 또 출소증명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서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발급 절차가)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민원제기와 발급민원인 증가에 따른 일선 교정기관 민원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용 및 출소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2015년 10만6205건, 2016년 11만 7328건 2017년 12만8684건 등 매년 늘어났다.
앞으로는 교정기관 방문 없이 형사사법 포털 누리집에서 ‘수용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의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에도 수용자가 입소 시 동의했을 경우 본인확인 후 인터넷으로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달 7일부터는 법무부와 교정본부 누리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