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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명예선언’ 발표했다 전역당한 장교들 국가배상 소송

등록 2019-01-04 15:14수정 2019-01-04 21:36

1989년 군 정치중립·민주화 촉구 선언문 발표…2월 강제 전역
변호인 “30년간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
1989년 1월 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3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사무실에서 ‘명예선언문’을 발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했던 이동균(오른쪽)씨와 김종대(왼쪽)씨(당시 육군 제30사단 공병대대 2중대장 이동균(30) 대위와 3중대 1소대장 김종대(26) 중위)가 30년이 지난 2018년 7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겨레 토요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1989년 1월 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3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사무실에서 ‘명예선언문’을 발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했던 이동균(오른쪽)씨와 김종대(왼쪽)씨(당시 육군 제30사단 공병대대 2중대장 이동균(30) 대위와 3중대 1소대장 김종대(26) 중위)가 30년이 지난 2018년 7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겨레 토요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노태우 정권 당시 군내 부정선거와 정치 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강제 전역당한 군 장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공익인권변론센터)는 노태우 정권 당시 ‘군 명예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이동균 대위와 김종대 중위가 정부 등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전역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1989년 1월5일 육군제30사단 공병대대 소속 이동규 대위(당시 30)와 김종대 중위(당시 26)는 다른 세 명의 장교와 함께 ‘군 명예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민정당은 1987년 대통령 선거와 이듬해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군인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는 등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두 장교는 군 명예선언문을 통해 군 내부의 부정 선거를 고발하고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 날 바로 구속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은 이 둘을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파면시켰다. 그해 2월 파면 당한 사실이 퇴직 사유로 인정돼 강제 전역 조치 됐다.

이 대위와 김 중위는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았다. 2004년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방부에 두 장교의 복직을 권고했다. 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국방부는 지난해 6월이 되어서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씨와 김씨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전역일자를 파면 일자인 1989년 2월28일에서 복무 만료일인 6월30일로 조정해 4개월치 보수만 추가 지급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익인권변론센터의 하주희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화 운동에 두 장교가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애매한 기준으로 강제 전역 날짜를 정해놨다. 양심선언으로 인해 30년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장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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